다음달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돼 대규모 개발 및 건축사업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재심 방법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고쳐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건축에 따른 교통수요와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점검해 개선하는 제도다. 그러나 규제가 까다로워 그동안 건축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새 지침은 우선 재심의 범위를 크게 줄였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교통개선 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행허용 오차범위가 기존 5%에서 10~15%로 완화됐다.
아울러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당초 본 심의와 재심의는 모두 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음달부터 재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심의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현재 250일 정도 소요되는 평가 기간을 120일로 단축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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