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으로 전년 37억원보다 늘어난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908명이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 5~7% 이하는 가중치 1.05,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국·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등록금 인하율 6%인 고려대와 5%인 연세대는 각각 0.4, 0.33의 가중치를,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로 등록금 100% 이상, 2순위는 소득 3분위로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로 80% 이상, 4순위는 소득 5분위로 70% 이상, 5순위는 대학자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