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186회 임시회를 통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가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 배영규 의원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한 준공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문석주 의원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채택됐다.
그리고 송병길 의원이 발의한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 기능의 지역존치 촉구 결의안'이 원안 의결 됐됐다. '무허가 시례공단 해결 방안'과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 문석주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이어 김기현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차기 임시회는 다음 달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