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P2P투자의 점검이 필요한 이유

2017-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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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P2P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ZOPA를 최초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P2P 업체가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말 렌딩클럽이라는 미국의 P2P서비스업체가 IPO(기업공개)를 하면서다.

국내 P2P 업체들은 금융선진국에 비해 10년 정도,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2~3년 정도 그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저금리와 투자시장 부진으로 인해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급성장했다.

P2P서비스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직거래 방식을 취한다.

자금중개역할을 하는 회사가 필요 없고 은행들의 주수익원인 예대금리의 차이만큼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대출자의 입장에선 은행대출보다 낮은 이자를 누릴 수 있다.

P2P 업체들은 산업분류상 온라인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즉, 단순투자중개업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원금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실이 발생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또 P2P 업체들은 투자중개만 했으므로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가와 P2P 업체들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P2P 연체율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으며, P2P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미국에선 P2P 업체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업체가 도산하는 등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P2P 업체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서면서 부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P2P 업체 13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P2P업체가 총 130여곳에 달하며, 이중 60여 곳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한 업체는 32곳에 불과해 나머지 회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P2P 업체의 부동산PF 쏠림 현상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규제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 국내의 경기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PF의 부실화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P2P 업체에 대해 총대출 취급액, 투자금 사용처,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투자금 모집시 '원금을 보장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P2P 대출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P2P금융협회에 등록한 32개 회원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대출취급액은 4682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말 1526억원과 비교하면 반 년만에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국내 P2P 업체 전체로는 지난해에만 약 6000억원가량 신규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P2P 대출이 개인 간 이뤄지는 대출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 PF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P2P금융협회 등록업체만 살펴봐도 전체 대출 가운데 42%가량인 1963억원이 PF대출로 취급됐다.

P2P 업체가 취급하는 PF대출은 투자기간이 3~6개월로 짧지만 예상 투자 수익률은 연 10%를 훌쩍 넘는다. 빌라나 소규모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건설업자들이 주로 P2P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P2P 방식의 PF대출에서 큰 부실이 나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것으로 관측돼 PF대출 쏠림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위험도가 높은 PF대출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 때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PF대출 부실로 연쇄 도산을 맞았던 저축은행 PF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을 중개하는 P2P 플랫폼은 금융업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P2P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투자대안을 찾는 것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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