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탄핵기각 입장'이라는 말까지 떠도는 만큼, 헌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외부 외출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핵기각설(說)에 대해 헌재 측은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잡혀 있는데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 선고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뒤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만들고 확정해 선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평의 과정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의 내용이나 결과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점에 비쳐봤을 때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최종 평의를 열어 결론 표결을 하고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