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 지정

2017-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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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부천시는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중동로 280번길 27)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사본동의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은성로 67번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3개월의 홍보 계도기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지정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가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청으로 지정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만큼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안내표지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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