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3개월의 홍보 계도기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지정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가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