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께 세부적인 건보 적용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을 8일 발표했다. 지정기관은 경희대한방병원·국립의료원한방진료부·모커리한방병원·부천자생한방병원 등 한방병원 15곳과 최영태한의원(서울)·해인한의원(부산)·소나무한의원(대구) 등 한의원 50곳이다.
시범사업 병원에서는 13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진료비의 30%(한의원)나 40%(한방병원)만 내면 된다. 건보 혜택은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에 한해 주어진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4만3000원으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정해졌으며, 환자는 6700~1만7000원만 내면 된다. 특수추나 수가는 6만1000~6만4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만8000~2만6000원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건보 적용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행위(치료)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에 이바지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