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돼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