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광고물은 운반과 이동이 가능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와 연계해 영업허가 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미관이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