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거래 악용 금융범죄 척결…11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2017-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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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높였다.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를 잡기 위해 관세청, 세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이나 외환 조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 80명으로 14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해외관세관·관세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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