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높였다.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를 잡기 위해 관세청, 세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이나 외환 조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 80명으로 14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해외관세관·관세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