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고 6일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사육규모 48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직후 전국 소ㆍ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ㆍ전북지역의 소ㆍ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ㆍ도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최근 AI 사태에 대응하지 못해 3000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살처분하게 만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6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해당 농가에 대한 확진 결과는 2월 8일~2월 9일경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6일 폐사가 발생해 축주가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는 지난 달 24일 이후 13일 만에 접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