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 마지막 줄에 임의제출 외 방식으로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임의제출 방식을 특검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檢,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이규철 #특검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