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경내 압수수색 시도를 헌법위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 반응했다. 또 특검은 '후속조치'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상태이고, 대통령이 소추 금지가 됐다는 것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앞서 청와대의 반응을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그간 수사 내용을 망라한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