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일부 기저귀 품목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국내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기저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 확인 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19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기저귀의 경우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은 배제돼 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상 확인물질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커지자 실제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