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오는 3월 7일부터 실시되는 미 FDA(식품의약국안전국) 지정해역 점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William Burkhardt 점검단장을 중심으로 FDA 전문가 5명이 경남도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 및 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의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와 2015년 점검 권고사항(바다공중화장실, 가정집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수협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세부대응 매뉴얼을 설명하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전조치와 기관별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도는 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에 대비해'점검대비 도 세부대응계획' 지난 달 20일 수립해 시군에 시달했다.
또 오는 6일부터 점검 종료 시까지 지정해역관리 T/F팀을 구성(관계기관별 40여명 참여)해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FDA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점검 기간 동안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15개소,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89개소, 선박용 이동화장실 6644개를 설치·보급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확대했고,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분변 등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과 김금조 과장은 "이번 미 FDA 현장점검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며 "어업인 여러분들의 자율정화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FDA 위생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냉동 패류에 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남해안에는 경남 5곳과 전남 2곳 등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842톤, 1421만2천$ 규모의 굴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FDA 지정해역은 미국 측에 굴 등 패류를 생산·수출하는 해역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경남 남해안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