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일반주택도 5년간 유예를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00:48시경 외서면 소재 주택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고, 31일 청리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피해를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