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1700여 건이며 이는 2013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감면받은 대상이며, 이중 중점 조사 대상으로 종교단체, 영유아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고유목적 사업 이행 여부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사용여부, 자경농민의 현황 농지 경작 그리고 산업단지 등 기업지원에 관련된 감면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민원인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