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지진 발생이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내진성능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의 2층 건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 내진안정성 표시는 공공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다.
표시판은 가로 20cm, 세로 15cm의 크기에 ‘이 건축물은 6.0 규모 이하의 지진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내진성능 표시판 부착 대상은 구청 허가대상인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성능을 확인한 신축 건물이다.
구는 내진설계 의무가 아닌 소규모 민간 건축물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설계를 할 경우 내진성능 표시판을 부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