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외벽 대형 태극기 설치 불법광고물 아냐"… 검찰, 직원 2명 무혐의 처분

2017-01-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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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 등을 임의로 내걸었다가 입건된 롯데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롯데물산 직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2015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신고 없이 게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롯데가 친일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코자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과 건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관련 현수막 등을 광고물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당 현수막으로 기업 이미지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차원에서 게시물을 설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해당 게시물을 현행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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