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내 '쪼개기' 판매 행태에 제동 건다

2017-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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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상반기 경 개정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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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해 분양하는 행태인 '쪼개기' 판매 근절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하도록 해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분할 허가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게 했다. 빠르면 올 상반기 경 개정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것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택지식 형태로 가분할 한 후 분양·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구역을 잘게 나눠 분양한 후 토지분할을 신청한다. 이후 그린벨트가 곧 해제된다는 소문을 내고 임야를 되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해,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지자체는 분할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필지 당 5만㎡인 그린벨트 토지를 200여개로 분할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한 사유, 면적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쪼개기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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