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47곳 식품위생법 위반

2017-01-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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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112개소 특별점검 실시…하반기 위반시설 재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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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내 선풍기,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한 산후조리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내 선풍기,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한 산후조리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7곳이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 급식 제공 시설 41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산후조리원(487곳)‧노인요양시설(2614곳)‧장애인복지시설(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실시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위반시설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한 위생지도와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점검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해당 업체 93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 등 2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공급난 사태를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과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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