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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내 선풍기,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한 산후조리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092049873271.jpg)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내 선풍기, 환풍기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한 산후조리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 급식 제공 시설 41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산후조리원(487곳)‧노인요양시설(2614곳)‧장애인복지시설(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실시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위반시설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한 위생지도와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점검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해당 업체 93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 등 2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공급난 사태를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과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