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 문체부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31일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을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종덕 당시 장관의 반대를 묵살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최근 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파헤치는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소환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국정농단 실체의 한 퍼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하고 그를 해임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 일체도 넘겨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마무리도 특검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