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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B2C 수출액 추이 [자료제공 = 산업연구원 ]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결정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는 2015년 기준 2590억위안(약 44조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3%의 급증세다.
중국인의 한국 제품 선호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상거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6.9%에서 2015년 68.7%로 늘었다.
중국 정부는 수입품 암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해외 직구 물품에는 수입세의 최대 절반에 불과한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에 대한 혜택이 중국 내 제조·무역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3월 24일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공표했다.
규제가 강화에도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B2C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2%와 152% 늘어 세제 개편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2∼3분기 음식료는 27.6% 줄었지만, 화장품은 167%, 의류는 47.3%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직송 방식의 수출은 면세 혜택을 누리려는 중국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이런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송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중국 정부의 각종 인증을 획득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