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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보상범위가 사망에 국한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장례, 장애까지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됐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입원 등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금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이번 변경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발생으로 입원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어야만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진료비 보상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 공인인증서 필요), 우편, 기관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