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처방할 방침이다.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춰줄 항바이러스제로 증상 발현 후 5일 내에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속한 처방과 공급이 중요하다.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결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12세 이상·체중 40㎏ 이상 환자에게 투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임상시험에서는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을 88%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도입된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하에 투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복약지도를 준수해 복용해달라. 정부 역시 투약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팍스로비드 1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치료제 100만4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다만 몰누피라비르는 아직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관건은 계약된 물량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느냐로 보인다. 현재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은 2만1000명분으로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계약물량(76만2000명분)의 2.7%에 불과하다. 머크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예정물량(24만2000명분)까지 합하면 한국이 계약한 전체 경구 치료제 물량의 2.1%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팍스로비드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이 계약한 물량만 2000만명분에 육박한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계약 시점도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불안·우울 증상 개선제(세인트존스워트 성분), 결핵 치료제(리팜피신 성분), 통풍 치료제(콜키신) 등 28종 성분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은 물론 복용 중인 의약품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은 정부의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발표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약 대상은?
A.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A. 자가면역질환자,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제 투약 환자 등이다.
Q. 치료제 복용 방법은?
A. 약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 번에 3알씩 복용한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Q. 복용하던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A. 증상이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A.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한다.
Q.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A.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Q. 치료제는 직접 받으러 가야 하나?
A.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