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시공·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억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실시해 불필요한 공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주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도·행정시 조기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도심에 있는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등 4개 하천의 복개구조물 및 저류지에 대한 근원적인 수해피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밀진단용역비로 20억원을 확보, 다음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피해당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조기추진 하는 것”이라며 “도와 행정시는 빠른 시일내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차바 피해로 도로, 하천, 항만·어항,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등에 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 사업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226억 중 국비 추가지원분 121억원과 특별교부세 63억원 등 모두 18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전체 피해복구사업비 161건에 485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