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들은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현대해상도 화재 발생 이후인 지난 16일부터 피해 고객을 파악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받아 사고 발생 나흘 만에 14건의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도 화재로 증빙서류 소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도 유예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피해복구를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