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 하지 않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자신과 최순실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연락은 자신의 차명 폰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해 단순한 의견청취 수준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박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말씀하신대로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계속해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며 최씨가 '비선실세'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