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향후 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의 잠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문고리 3인방' 중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이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헌재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6차 변론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 조서 중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동영상이 촬영된 일부 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나머지 증거는 7차 변론 당일 정 전 비서관을 불러 확인을 받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만큼, 헌재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일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집은 비워진 상태였고,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7차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탄핵심판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게 된다. 1차부터 7차 변론까지 소환한 증인 모두 나온 경우는 단 두번이다.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심리가 차질을 빚고 있어 헌재가 설 연휴 전 심리 계획을 어떻게 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씨,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