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 요청… 정호성 증인심문 예정

2017-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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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재 재판부는 19일 열리는 7차 변론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가운데 위법하게 확보한 11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재고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향후 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의 잠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문고리 3인방' 중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이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헌재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6차 변론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 조서 중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동영상이 촬영된 일부 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나머지 증거는 7차 변론 당일 정 전 비서관을 불러 확인을 받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만큼, 헌재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일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집은 비워진 상태였고,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7차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탄핵심판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게 된다. 1차부터 7차 변론까지 소환한 증인 모두 나온 경우는 단 두번이다.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심리가 차질을 빚고 있어 헌재가 설 연휴 전 심리 계획을 어떻게 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차은택 씨,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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