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이 19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거나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말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작년 9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결국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 역시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전례와 달리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