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물경제지원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 이뤄진다.
워크아웃 제도는 신규자금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비금융채무 비중이 클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회생절차는 채무조정에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2분기 중 프리패키지 플랜을 활성화에 나선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한 후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제도다.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모자(母子)형 펀드로 설계해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민간자금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채권 시장에 모험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에는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의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을 통해 매각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독립성을 위해 채권은행이나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의 한도성 여신 공급도 유도한다.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기업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이 대상이다.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