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2017-01-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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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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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 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위를 신설해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는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이 설치돼 전담위를 지원하게 된다.

전담위는 또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전하식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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