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빅3 자살보험금 지급 방안은 소비자 우롱하는 것"

2017-0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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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자살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전무후무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명백한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11개 생명보험사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삼성·교보·한화 빅3생보사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보사에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는 11개사다.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 등 7개사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고, 알리안츠·동부·현대라이프·KDB생명은 대법원 판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보사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금감원의 보험업법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부과된 2011년 1월 24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생명명은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1143억원중 14.6%에 해당하는 167억원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한화생명도 미지급액 1050억원 중 약 15%만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생명도 미지급액 중 약 25%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중소보험사보다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사들이 배임 등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대형사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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