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소 11개 생명보험사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삼성·교보·한화 빅3생보사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보사에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는 11개사다.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 등 7개사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고, 알리안츠·동부·현대라이프·KDB생명은 대법원 판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생보사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금감원의 보험업법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부과된 2011년 1월 24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중소보험사보다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사들이 배임 등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대형사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