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기준 초과…회수 조치

2017-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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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퓨어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 대상…건강 위해 수준 없어

일부 수량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10개 제품 중 일부 수량에 대해 판매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제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물휴지의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일부 수량에서 메탄올이 0.003~0.004%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의 경우 사용기한이 2017년 8월 29일과 2017년 10월 8일인 제품이다.

유한킴벌리 12개 물휴지 제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제품의 다른 수량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다.

다만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수치를 초과한 이들 제품이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의 경우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제한이 없다.

식약처는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제품 중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이뤄졌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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