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래재개 10월 판가름

2017-01-12 15: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가 오는 10월 판가름 날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 28일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1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9월 29일부터 15일 거래일 이내에 회의를 통해 거래재개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이날  상장 적격성이 불인정 되면  장폐지 혹은 최대 1년의 추가 개선 기간이 다시 부여된다.

거래소 측은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 이익, 현금 창출력 등을 통해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전성도 들여다 본다. 이어 이사회 등 감시기관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