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 28일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1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9월 29일부터 15일 거래일 이내에 회의를 통해 거래재개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이날 상장 적격성이 불인정 되면 장폐지 혹은 최대 1년의 추가 개선 기간이 다시 부여된다.
거래소 측은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 이익, 현금 창출력 등을 통해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전성도 들여다 본다. 이어 이사회 등 감시기관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