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도입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에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 한해 평가와 지정이 이뤄진다. 지정 병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지정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정부의 의료관광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설명회 등에서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평가는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나눠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항목 모두를 조사한다. 병원급 이상엔 환자안전 체계 조사가 면제된다. 평가 비용은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오는 31일까지 평가 신청을 받고, 8월 중 지정 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 환자들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