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진해운이 11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올라 이날 하루 매매정지 처분을 적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틀간 주가가 40% 이상 올라 하루 매매를 정지했다”라며 “그 다음이 투자위험 종목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다시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김칠봉 SM상선 사장 “생존이 최우선 과제…韓 해운 명맥 이을 것” SM상선, 조직 신설 및 인사 단행…김칠봉 사장 임명(종합) #상한가 #주가 #한진해운 #한국거래소 #투자거래중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