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단종보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보험 가입 시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간소화하고 가입자가 사인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 영역도 비대면 채널 등으로 다양화 할 방침이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들에게 보험상품 판매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화재보험, 여행사가 여행보험,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파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한 단종보험대리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당국은 당시 보험상품 다양화와 보험업계의 수익원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일반 보험상품과 다르게 본업과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해 설계사 시험을 면제하고, 상품 판매자(대리점)의 교육이수 시간도 8시간으로 줄였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한화·KB손보는 당국에 단종보험을 신고했지만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단종보험 판매가 중지됐다"면서도 "당국의 정책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일주일 안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손보사들이 단종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단종보험 대부분이 보장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손해보험 상품이다. 또 이미 자사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비롯해 '보험다모아', 방카슈랑스 등으로도 판매 채널이 확대된 상황에서 당국의 판매채널 확대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단종보험의 상품 구조가 간단해 판매 직원이 설계사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지만 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홍보와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이익이 많지 많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번지면 회사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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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09/20170109122232511761.jpg)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 중 장기보험은 37조9488억원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보험은 6조3603억원으로 11.3%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는 크게 일반손해보험 상품과 저축성상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은 만기가 1년으로 사고·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목돈마련과 노후생활 등에 대비한 상품으로 납입 보험료의 이자에 일정 이율(공시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손보사들은 2009년 이후 보장성 보험의 인기가 떨어지자 높은 금리를 내걸고 저축성 상품 판매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사는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아님에도 역할을 비슷하게 해오며 저축성 영역에서 손쉽게 수익을 창출해왔다"면서 "아직 단종보험은 수요가 많지 않고 공급이 활발하지 않지만 상반기 중으로 설명의무와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판매채널을 넓히면 단종보험이 활성화돼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