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자진탈당에 반발하고 나서자 이같은 방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으로는 조경태, 박순자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성헌 전 의원과 당연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당 차원 징계 중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탈당 권유'나 그 아래 단계인 '당원권 정지', '경고'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제명을 하지 않아도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받은 후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미제출 시엔 지체 없이 제명할 수 있다.
현재 대상자로 지목된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지역구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