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부 업무보고] ④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만든다

2017-0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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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7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미래부는 6일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언어, 시각지능 등 인공지능 요소기술과 추론, 튜링테스트 등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과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R&D 로드맵을 5월까지 수립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조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139억원을 투입해 초연결망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지능형 트래픽 제어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또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 특허 분야의 머신러닝(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해 중소, 벤처기업의 빅데이터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능정보 전문기업의 육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국방과 안전, 교육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엽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수립도 추진한다.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법 수립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발생 가능하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시작한다. 

이와함께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고, 지능화되는 대량의 위협정보를 분석해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체계적 변화를 위한 인식공유와 협역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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