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 전 18일간(1.9~1.26)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신속한 체불정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실상 도산 인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업장들에 대해선 체당금이 설 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