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에서 세무사를 운영중인 임태섭씨가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 일부다.
최근 임씨가 신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찬한 글의 주인공은 과천시청 세무과에 근무중인 박경자(47·여) 주무관이다.
박 주무관은 지난 해 2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여부를 파악하던 중 민원인이 일부 필지(갈현동 90-1번지)를 누락해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알려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이 땅을 구매한 S씨는 취득세 가산세 약 431만원과 상속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됐다.
납세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임 세무사는 칭찬의 글에서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박 주무관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 알려주어 너무나 감사했다”며 “덕분에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의 30%에 달하는 상속세과소신고 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돼 당시 세무사업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맘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