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서울 광화문에 신 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시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이란 제목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 “과천시 시책사업들이 특정 종교단체와 연결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유포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과천시가 수사를 의뢰한 현수막에는 구원파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교회) 과천 건축허가 분쟁,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