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2017-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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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서울 광화문에 신 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시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이란 제목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  “과천시 시책사업들이 특정 종교단체와 연결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유포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4일 오후 정식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했는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문서를 공식 접수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가 수사를 의뢰한 현수막에는 구원파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교회) 과천 건축허가 분쟁,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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