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이 최순실 씨의 새 혐의를 포착했음을 밝혔다.
특검이 최순실 씨의 새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산 옷과 가방에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싸고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새 혐의를 포착하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주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것을 알고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