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 경찰에 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이번 주중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진술 짜 맞추기,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는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의무실의 의약품 반입 목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6일께가 유력하다.
한국과 덴마크의 시차를 고려해 한국에서 6일 오전 외교행낭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이를 받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발신과 별도로 보안 메일로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문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이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특검이 정씨의 자진 귀국을 기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최후의 카드로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빨리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송환을 위한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정씨를 송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씨의 구금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염두에 둔 수사와 관련해 핵심 연루자가 조직적인 말 맞추기나 사건 은폐 등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정 전 비서관이 수용된 방,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에 수감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수용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의혹 규명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최씨 역시 건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환할 때 밝히겠다"면서도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로 어떤 의약품이 반입됐는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인에 대한 약품 사용내역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