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집에 나선 자금은 333억원이었으나, 약 51%에 해당하는 169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펀딩에 성공한 사례도 총 230건 가운데 약 49%(112건)로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초기만 해도 성공률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6년 8월 43.5%, 9월 33.3%, 11월 33.3%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발행액도 마찬가지다. 같은해 7월 27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까지 의미있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도록 광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만 펀딩 광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매체를 활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다.
투자자 범위도 넓혔다. 금융투자사 근무자는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한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투자자는 여전히 1회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여전히 법적인 자유도가 떨어져 본래 취지에 맞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기존 금융사처럼 보고 있다"며 "개인실명제를 비롯해 금융지주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당국이 증권사 위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작 크라우드펀딩 전업중개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당국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계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주식이나 채권시장처럼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조이고, 투자 실패 가능성도 높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