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화장품·시계·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내 중국인 여행객 및 거주자의 담배 수요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 유치 담배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세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돼 고발되거나 통고처분(과태료) 된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