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받은 토지도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

2017-01-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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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사정(査定) 받은 토지도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정'이란 토지 조사부나 지적도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인 '토지의 사정'도 '토지의 취득'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7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해승이 타인의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토지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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