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가 부탁된 차량이라도 실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절대 세워둘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이달 중 본격 교체에 나선다.
교체는 현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가 불가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바꾸면 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 공간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차량을 세울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