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정부, AI 살처분 참여자에게 효과 입증 없는 예방약 12주 투약"

2017-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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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효과 6주까지만 입증, 하지만 정부는 지침 개정해 12주 허용

타미플루 6주 이상 투여자도 살처분 등 참여 허용, 생명권 담보한 도박

인력교체로 6주 초과 예방약 투여 막고, 기존 인력 모니터링 해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해 12월 26일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다.

그런데 변경 지침은 총 투약기간을 12주까지 허용했으며,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치료약과 예방약으로 동시에 쓰이는데 예방효과는 예방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지속되며, AI는 지난 해 11월 17일 최초 확진돼 살처분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며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돼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임상시험이 6주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위 위원은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그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 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장애환자의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관련 전문가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처음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같은 달 23일 전화로 의견을 묻는 유선회의를 통해 지침이 개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뿐 아니라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위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살처분 참여자에게 6주를 초과해 AI 예방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다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에는 보건소 등의 질의에 6주 초과 사용은 안 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장 방역 인력이 부족해 6주의 투약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축산부서와 일선 보건소의 민원이 있어 AI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교체로 6주 초과의 예방약 투여를 막고 기존 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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